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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사업자등록증상 주소를 변경하려고 합니다.
만약 전대차인 경우 전대차계약서 및 전대동의서가 필수 첨부서류인가요?
3개의 답변이 있어요!
이용연 세무사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
∙
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
사업자가 사업자등록증에 기재되어 있는 사업장 소재지를 변경하려는 경우
임차계약서 사본 또는 전대차계약서 사본, 전대 동의서 등과 사업자등록증
원본을 지참하여 가까운 세무서 민원봉사실에 사업자등록 정정신고(사업장
소재지 변경)를 할 수 있습니다.
한편, 사업자의 사업자용 공인인증서로 국세청 홈택스 서비스에 접속하여
사업자등록 정정신고를 할 수 있습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기를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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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윤경 세무사
송윤경세무회계사무소
안녕하세요. 송윤경 세무사입니다.
전대차인 경우 세무서에서 전대차계약서 및 전대동의서를 요구 합니다.
답변이 도움 되시길 바랍니다.
문용현 세무사
세무회계문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사업자등록시에는 전대차계약서만 제출하시면 됩니다. 전대 동의서는 임대인 동의를 받으시려면 작성해야할 것으로 보여집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