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
부가가치세 과세사업자가 사업을 하기 위하여 사업자등록을 한 이후에
사업 관련하여 부동산을 매입하여 창고 용도로 직접 사용하는 경우에는
별도로 사업자등록을 하지 않아도 됩니다.
부가가치세 예정 또는 확정신고시 수취한 세금계산서 등을 제출하고
부가가치세 매입세액공제 적용하면 됩니다.
다만, 사업용 고정자산에 장부처리는 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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