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
일반적인 이자/배당소득은 지급 시 15.4%로 원천징수한 후 금융소득(이자+배당소득)이 연 2천만원 초과 시 타소득(근로, 사업소득 등)과 합산하여 종합소득세 신고를 해야합니다.
반면에, ISA계좌에서의 수익은 지급 시 원천징수를 하지 않고, 만기 시점에 순이익을 합산해 비과세 한도(일반형 200만 원, 서민형 400만원)를 적용한 뒤 초과분에 9.9%의 저리세율을 적용하기에 세부담이 적습니다.
제 답변이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