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
거주자인 개인이 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ISA)에 가입하는 경우
가입기간은 최소 3년 이상 최대 5년 이내이고, 연간 납입액은
2천만원 이하이며, 납입기간 동안 최대 1억원 이내의 금액 납입이
가능합니다.
이 경우 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에서 발생한 소득에 대해 일반형은
200만원, 서민형은 400만원 범위내에서 소득세가 비과세되는
것이며, 비과세한도를 초과한 소득에 대해서는 9.9%의 분리과세
세율로 원천징수 후에 소득세 납세의무가 종결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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