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산시파산관재인비용을납부안하는경우있나요?

2021. 01. 19. 03:09

이런저러한내용찾아봤어요

관재인비용은 30만원~100정도라네요.

근데 어떤분은 수급자 장애인이 아닌데

관재인 비용납부안했다고해요.

재산도 없고 빚만있어요.

재산이라고 하면 신랑앞으로 공공임대보증금 2천만원있어요.

근데도 저 관재인비용내야되요?


총 2개의 답변이 있어요.

법무법인에스에이치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한경태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납부예외 신청을 해보려면 기초생활수급자 등 납부하기 어려운 사정을 소명할 수 있어야 할 것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기초하여 드린 답변으로 구체적인 상황에 따라 결론은 달라질 수 있음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2021. 01. 20. 23: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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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LEE 법률사무소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파산 관재인 선임비용은 채무자가 부담하게 되어 있습니다. 개인파산의 경우 가장 많이 나오는 비용이 30만 원입니다.

    소송구조로 파산관재인에 대한 비용을 직권으로 면제 받을 수 있으나 아래 요건을 갖추어야만합니다.

    - 자신이 소송구조 대상자임을 증명하는 증명서 (60세 이상인 자의 경우에는 필요 없음)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따른 수급자: 수급자 증명서(시, 군, 구청 발행)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서 정한 가구별 기준 중위소득의 100분의 60이하 소득자임을 소명하는 자: 급여명세서 등 증빙서류

    「한부모가족지원법」에 따른 지원대상자: 한부모가족 증명서(시, 군, 구, 읍, 면, 동사무소 발행)

    「장애인복지법」에 따른 장애인: 장애인 증명서(시, 군, 구청 발행) 또는 장애인 복지카드

    2021. 01. 19. 11: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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