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임차기간 중 임대인이 임차인 몰래 이중임차를 한 경우 주거침입이 성립하나요?
제목만으로는 무슨 상황일지 이해가 잘 안가실 듯 하여 자세히 설명드리겠습니다.
계약서 상으로는 1월 7일까지 임차계약이 맺어져 있었는데 퇴실 통보를 하지않아 묵시적 합의로 인해 4월7일까지 연장이 된 상황이었습니다.
저는 1월 7일까지만 계약을 원했고 1월7일이 되기 수 일 전에 임대인에게 계약을 만료시키길 요청하였으나 당연하게도 임대인은 계약 연장을 원했습니다.
하지만 저는 예정된 이사 일정이 있었기에 거처를 옮겼고, 원래 임차하여 지내던 곳은 묵시적 합의로 인해 보증금과 월세만 나가는 채로 공실이 되었습니다.
문제는 여기서 발생합니다.
임대인이 제가 나갔다는 사실을 알고 새로운 임차인을 구했고, 묵시적 연장이 된 3개월 중 2개월을 새로운 임차인에게 임차를 했다는 사실을 얼마전에 알게되었습니다.
한 집에서 2명의 임차인에게 월세를 2배로 받고 있었다는 것이죠.
이에 대해
1. 새로운 임차인을 구한 2개월의 기간동안의 월세를 반환받고, 2개월간의 보증금 연체에 대한 이자를 받을 지
2. 서류상 임차 상태임을 뻔히 알고 있음에도 임차를 내어준 임대인을 주거침입죄, 혹은 다른 죄를 물을 수 있는 지
법률 전문가 선생님들의 고견 여쭙고 상담 받고 싶습니다. 긴 글 읽어주시어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