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차기간 중 임대인이 임차인 몰래 이중임차를 한 경우 주거침입이 성립하나요?
제목만으로는 무슨 상황일지 이해가 잘 안가실 듯 하여 자세히 설명드리겠습니다.
계약서 상으로는 1월 7일까지 임차계약이 맺어져 있었는데 퇴실 통보를 하지않아 묵시적 합의로 인해 4월7일까지 연장이 된 상황이었습니다.
저는 1월 7일까지만 계약을 원했고 1월7일이 되기 수 일 전에 임대인에게 계약을 만료시키길 요청하였으나 당연하게도 임대인은 계약 연장을 원했습니다.
하지만 저는 예정된 이사 일정이 있었기에 거처를 옮겼고, 원래 임차하여 지내던 곳은 묵시적 합의로 인해 보증금과 월세만 나가는 채로 공실이 되었습니다.
문제는 여기서 발생합니다.
임대인이 제가 나갔다는 사실을 알고 새로운 임차인을 구했고, 묵시적 연장이 된 3개월 중 2개월을 새로운 임차인에게 임차를 했다는 사실을 얼마전에 알게되었습니다.
한 집에서 2명의 임차인에게 월세를 2배로 받고 있었다는 것이죠.
이에 대해
1. 새로운 임차인을 구한 2개월의 기간동안의 월세를 반환받고, 2개월간의 보증금 연체에 대한 이자를 받을 지
2. 서류상 임차 상태임을 뻔히 알고 있음에도 임차를 내어준 임대인을 주거침입죄, 혹은 다른 죄를 물을 수 있는 지
법률 전문가 선생님들의 고견 여쭙고 상담 받고 싶습니다. 긴 글 읽어주시어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1. 새로운 임차인을 받았다는 것은 묵시적으로라도 임대차계약 해지에 동의한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다라서 새로운 임차인이 들어온 시점에서 계약해지가 되었고 보증금반환의무를 부담한다고 하겠습니다. 보증금반환 지체에 대해 이자지급의무가 있습니다.
2. 다만 주거침입죄 적용은 어렵습니다. 새로운 임차인에 대해 사기죄 성립가능성은 있습니다.
이상 답변드리며,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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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대인의 요구로 인하여 계약이 연장되었다면,
그 사이에는 기존 임차인이 임대목적물을 사용할 권한이 있으므로 설령 이사를 갔더라도 다른 임차인을 구한 경우, 주거침입에 해당할 수 있고,
그와 별개로 월세 상당의 부당이득이 문제될 것으로 보입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질문자님이 해당 임대차목적물에 거주하고 있지 않은 상태였던 이상 사실상의 평온이 침해되었다고 보기 어려워 주거침입죄 성립가능성은 낮습니다.
다만, 임대인이 이중임대차계약을 체결한 부분은 불법행위 또는 부당이득으로 이로 인하여 받은 이익에 대한 지급청구를 할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