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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급여 충당금 관련 비용 발생 시점 문의사항

안녕하세요.

퇴직급여 충당금 관련 비용 발생 시점에 대해 문의 드립니다.

1. 회사에서 자체적으로 퇴충을 쌓아서 퇴사자에게 지급할 경우 비용 발생 시점

2. DB 혹은 DC로 불입하여 퇴사자에게 지급할 경우 비용 발생 시점

제가 알기로는 두가지 경우 모두 퇴사자에게 지급할 때 비용이 발생되는걸로 알고 있는데 맞을까요??

혹은 1번의 경우 추후 경비 처리도 어떻게 되는지 확인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광교세무법인 삼성지점 이용연 세무사입니다.

      퇴직급여충당부채는 2016.01.01. 이후 손금 산입 제도가 폐지되었습니다.

      1) 2015년 이전에 설정한 퇴직급여충당금이 남아 있는 경우

      (차변)퇴직급여충당금 000원 (대변)보통예금 000원

      2) 퇴직연금부담금을 결산조정으로 슨금 산입하는 경우

      -. 퇴직급여 지급시

      (차변)퇴직연금충당금 000원 (대변)퇴직연금운용자산 00원, 보통예금 00원

      퇴직급여충당금 00원

      퇴직급여 00원

      -. 퇴직연금 부담금 지급시

      (차변)퇴직연금운용자산 00원 (대변)보통예금 00원, 퇴직연금충당금 00원

      퇴직연그뭅담금 00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