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광교세무법인 삼성지점 이용연 세무사입니다.
퇴직급여충당부채는 2016.01.01. 이후 손금 산입 제도가 폐지되었습니다.
1) 2015년 이전에 설정한 퇴직급여충당금이 남아 있는 경우
(차변)퇴직급여충당금 000원 (대변)보통예금 000원
2) 퇴직연금부담금을 결산조정으로 슨금 산입하는 경우
-. 퇴직급여 지급시
(차변)퇴직연금충당금 000원 (대변)퇴직연금운용자산 00원, 보통예금 00원
퇴직급여충당금 00원
퇴직급여 00원
-. 퇴직연금 부담금 지급시
(차변)퇴직연금운용자산 00원 (대변)보통예금 00원, 퇴직연금충당금 00원
퇴직연그뭅담금 00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