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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식한땅돼지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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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급여 충당금이란 어떠한것을 말하는건가요?

안녕하세요. 회사마다 퇴작 급여 충당금이 있다고 들었는데요 잘 알고 싶어서요. 퇴직급여 충당금이란 어떠한것을 말하는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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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6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형규 노무사입니다.

      회사마다 퇴작 급여 충당금이 있다고 들었는데요 잘 알고 싶어서요. 퇴직급여 충당금이란 어떠한것을 말하는건가요?

      -> 퇴직급여 문의로 사료되며,

      퇴직급여법에 의한 퇴직연금 부담금을 의미하는 것이라면, 그 DB형 혹은 DC형 퇴직연금에 관한 부담금을 의미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퇴직급여충당금이란 임직원이 퇴직전에 제공한 노력에 대한 대가로 퇴직시에 받기로 약정한 인건비인 것입니다. 즉, 법인의 입장에서는 현재 지급의무는 없지만 퇴직시에 지급하기로 약속한 미지급부채이므로 확정부채인 것입니다.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퇴직급여충당금은 임원 또는 사용인이 퇴직할 때 지 급하여야 할 퇴직금에 충당하기 위하여 퇴직금상당액 을 각 사업연도 비용으로 계상한 경우에 일정 한도내 금액을 손비로 인정하는 부채성 충당금을 의미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법정퇴직금의 경우 퇴직에 대비하여 적립해두는 돈을 말하고, 퇴직연금의 경우 매년 납입하는 부담금을 말합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퇴직급여충당금이라는 것은 일종의 부채성충당금으로서, 회사가 그 사용인 또는 임원에 대해 퇴직할 경우에 지급할 퇴직충당의 충당금으로서 인정하는 것을 말합니다.

    •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

      보통 회사에서 근로자의 퇴직금을 인건비로 사전에 잡을 때에

      월 급여의 1/12만큼을 퇴직급여에 충당하는 금품으로 잡아두는 것을 말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