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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

아이언캐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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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10.24

퇴직금은 급여의 몇프로가 적립되는것이며, 전액 회사측이 의무적으로 부담하는것인가요?

퇴사를 하면 퇴직금을 받게되잖아요, 그런데 퇴직금은 급여의 몇프로가 적립되는것이며, 전액 회사측이 의무적으로 부담하는것인가요?

6개의 답변이 있어요!

  • 박대진 노무사

    박대진 노무사

    노동법률사무소 그날

    24.10.24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DC형 퇴직연금의 경우는 연봉의 1/12이 매달 적립되고 DB형이나 퇴직일시금의 경우에는 퇴사 전 3개월의 평균임금으로 퇴직금을 산정합니다. 퇴직금은 회사가 부담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퇴직금은 1년당 평균임금 30일분입니다. 전액 사용자가 부담합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퇴직금은 회사에서 부담을 합니다. 대략적으로 질문자님의 1년치 퇴직금이 질문자님의 한달 월급정도의 금액이

    된다고 보시면 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상하 노무사입니다.

    급여의 몇%라기보다는 법정 퇴직금은 평균임금 30일치를 근속일수/365로 계산하며

    퇴직연금의 경우 연간 소득의 총액을 12로 나눈 금액을 연금으로 납입하게 됩니다.

    퇴직금 지급 의무는 회사에 있으므로 회사가 전액 부담합니다.

    참고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에 따라 1주 15시간 이상 근로하는 자가 1년 이상 근로 시 발생하며 1일 평균임금 x 30일 x 재직일수/365가 퇴직금이 됩니다.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

    24.10.24

    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

    퇴직금은 퇴직 전 3개월의 임금총액을 해당 기간을 총일수로 나누어 평균임금을 도출합니다. 이를 기준으로 계속근로기간과 곱하여 계산합니다. 사용자가 전액 부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