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장에서 회를 뜨는데 옷이랑 신발이 다 젖었어요
시장에 회를 뜨러 갔는데 바로앞에 물고기가 팔딱팔딱 뛰어서 옷이랑 신발이랑 다 젖었어요
흑탕물도 조금 튀겼구요
타지에서 놀러온거라 바로 벗을수도 없는 상태입니다.
이럴 경우 주인에게 세탁비를 받을수 있는걸까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장주석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만약 생선가게 주인이 물고기를 보관함에 있어 주의를 기울이지 못해 물고기의 행위로 인해 손님의 옷이 젖게 된 것이라면 주인은 민법 제750조의 일반불법행위책임이나 제759조의 동물점유자의 책임을 질 여지가 있습니다. 다만 손님에게도 일정한 과실이 있다면 과실상계가 될 수도 있고, 손해의 분담이나 공평의 원칙상 책임이 제한될 여지도 있습니다(즉 이 경우에는 세탁비 전액이 아닌 일부의 배상만 인정될 수 있습니다).
관련법령
민법
제750조(불법행위의 내용) 고의 또는 과실로 인한 위법행위로 타인에게 손해를 가한 자는 그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제759조(동물의 점유자의 책임) ①동물의 점유자는 그 동물이 타인에게 가한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그러나 동물의 종류와 성질에 따라 그 보관에 상당한 주의를 해태하지 아니한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점유자에 갈음하여 동물을 보관한 자도 전항의 책임이 있다. <개정 2014. 12. 30.>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구체적으로 상황을 살펴보아야 하겠으나 활어 등의 경우 물이 튈 수 있는 점 특별히 오염이 심하다고 보기 어려운 점 등이라면 바로 손해라고 하여 이에 대한 세탁비를 청구하는 것은 다소 어려운 경우로 볼 수 있고, 이에 대해서 세탁비 청구 등으로 분쟁은 다툼의 실익이 크지 않아 보입니다. 참고가 되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