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귀여운꽃새227
귀여운꽃새227

시장에서 회를 뜨는데 옷이랑 신발이 다 젖었어요

시장에 회를 뜨러 갔는데 바로앞에 물고기가 팔딱팔딱 뛰어서 옷이랑 신발이랑 다 젖었어요

흑탕물도 조금 튀겼구요

타지에서 놀러온거라 바로 벗을수도 없는 상태입니다.

이럴 경우 주인에게 세탁비를 받을수 있는걸까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장주석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만약 생선가게 주인이 물고기를 보관함에 있어 주의를 기울이지 못해 물고기의 행위로 인해 손님의 옷이 젖게 된 것이라면 주인은 민법 제750조의 일반불법행위책임이나 제759조의 동물점유자의 책임을 질 여지가 있습니다. 다만 손님에게도 일정한 과실이 있다면 과실상계가 될 수도 있고, 손해의 분담이나 공평의 원칙상 책임이 제한될 여지도 있습니다(즉 이 경우에는 세탁비 전액이 아닌 일부의 배상만 인정될 수 있습니다).

      관련법령

      민법

      제750조(불법행위의 내용) 고의 또는 과실로 인한 위법행위로 타인에게 손해를 가한 자는 그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제759조(동물의 점유자의 책임) ①동물의 점유자는 그 동물이 타인에게 가한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그러나 동물의 종류와 성질에 따라 그 보관에 상당한 주의를 해태하지 아니한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점유자에 갈음하여 동물을 보관한 자도 전항의 책임이 있다.  <개정 2014. 12. 30.>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구체적으로 상황을 살펴보아야 하겠으나 활어 등의 경우 물이 튈 수 있는 점 특별히 오염이 심하다고 보기 어려운 점 등이라면 바로 손해라고 하여 이에 대한 세탁비를 청구하는 것은 다소 어려운 경우로 볼 수 있고, 이에 대해서 세탁비 청구 등으로 분쟁은 다툼의 실익이 크지 않아 보입니다. 참고가 되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