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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련된상사조280
세련된상사조28023.02.17

등본상에 없는 부모님을 건강보험 부양가족으로 등재하는 방법은 무엇인가요?

부모님이 다른곳에 살고 계셔서 같은 등본상에 있지않은데 부모님을 직장건강보험에 부양가족으로 등재하려면 어떻게 해야하나요? 회사에서는 등본을 제출하라고 해서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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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직장에 다니는 자녀와 비동거하더라도 미혼(이혼, 사별한 경우 포함)인 경우 부양을 인정합니다. 다만 이혼, 사별한 경우 자녀인 직계비속이 없거나, 있어도 보수 또는 소득이 없는 경우 부양을 인정합니다. 보다 자세한 사항은 건강보험공단(1577-1000)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피부양자 자격 취득신고서와 가족관계등록부의 증명서, 기타 피부양자의 자격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를 제출하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