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계존비속 범위가 궁금합니다. 조금 자세히 알려주세요
직계존비속이라 함이 나를 기준으로
하여 어디 까지인지 궁금합니다..
내가 가지고 있는 부동산을 큰아버지에게
증여하려고 하는데 직계존비속에 포함되는지요?거기에 더해 친족과 친척의 범위도
궁금합니다.자세한 답변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장주석 변호사입니다.
직계존속은 나를 기준으로 부모님, 조부모님, 외조부모님 등 직계 부모님들을 의미합니다. 큰아버지는 아버지의 형제이므로 직계가 아닌 방계혈족이고 촌수로는 3촌이 됩니다.
직계비속은 나를 기준으로 자녀, 손자녀가 이에 해당됩니다.
민법상 친족은 배우자, 혈족, 인척을 의미하는데 아래 민법 규정을 참고해보시기 바랍니다(친척은 법률상 개념은 아니고, 친족을 일상적으로 부르는 용어입니다).
관련법령
민법
제767조(친족의 정의) 배우자, 혈족 및 인척을 친족으로 한다.
제768조(혈족의 정의) 자기의 직계존속과 직계비속을 직계혈족이라 하고 자기의 형제자매와 형제자매의 직계비속, 직계존속의 형제자매 및 그 형제자매의 직계비속을 방계혈족이라 한다. <개정 1990. 1. 13.>
제769조(인척의 계원) 혈족의 배우자, 배우자의 혈족, 배우자의 혈족의 배우자를 인척으로 한다. <개정 1990. 1. 13.>
제770조(혈족의 촌수의 계산) ①직계혈족은 자기로부터 직계존속에 이르고 자기로부터 직계비속에 이르러 그 세수를 정한다.
②방계혈족은 자기로부터 동원의 직계존속에 이르는 세수와 그 동원의 직계존속으로부터 그 직계비속에 이르는 세수를 통산하여 그 촌수를 정한다.
제771조(인척의 촌수의 계산) 인척은 배우자의 혈족에 대하여는 배우자의 그 혈족에 대한 촌수에 따르고, 혈족의 배우자에 대하여는 그 혈족에 대한 촌수에 따른다.
[전문개정 1990. 1. 1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