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연말정산 직장.개인 따로 신청 관련 질문인데요
직장에서 100프로세금을 다 내주기때문에 연말정산
서류를 제출하는데요
예를들어서 제가 전부다 제출 안하고 기본 보험이랑 신용카드 일부만 제출하고
나머지 제출안한거에대해 따로 신청해서 제가 받을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왜냐면 신용카드나 개인보험등 직장월급으로 다 쓴것도아니고
남편월급 일부도 쓴샘이 되는거잖아요?
그래서 따로받을수도 있는건지 궁금합니다
가능하다면 세무서가서 하면되는지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
회사에서의 연말정산 시 누락된 공제항목이 있는 경우에는 5월에 개인적으로 종합소득세 신고를 통해 반영하고 환급받으시면 됩니다.
종합소득세 신고는 국세청 홈택스에서 가능하며, 서류만 제출하면 되었던 연말정산과는 달리 근로자가 직접 신고서를 작성해야 합니다.
제 답변이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기재하신 것처럼 연말정산시 누락된 자료는 5월에 개별적으로 종합소득세 신고를 하셔도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