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늠름한하운드156
늠름한하운드15623.01.22

의료비 공제시 실비보험받은건 제외인가요

지난해 아퍼서 입원도하고 병원을 많이 다녔습니다 올해 남편앞으로 의료비 공제를 몰아 주려는데 제가 연말정산하면서 체크하지도 않았는데 일부 의료비의 큰금액이 나와있더라구요... 혹시 실비보험 받은 부분에 대한것은 자동으로 빠지는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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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

    실비보험으로 보전받은 부분은 연말정산 간소화 자료에 실손의료보험료항목으로 따로 집계가 됩니다.

    이 금액은 의료비 금액에서 제외하여 의료비 세액공제 대상 금액을 산출합니다.

    제 답변이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남궁찬호 세무사입니다.

    실손의료보험금을 받은 의료비는 세액공제 대상이 아닙니다.

    홈택스에서 조회되지 않는 경우에도 실비를 청구한 경우에는 의료비에서 제외해야합니다.

    답변이 도움되셨길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이성재 세무사입니다.

    의료비 세액공제를 받을 때 보험회사로부터 보상받은 의료비는 세액공제에서 제외​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