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친정엄마연말정산하시는데 의료비문의좀드려요

항상저의가했는데 작년에 직장을다니셔서 이번에인적공제가안되던데

그런데신랑이 인적공제랑 의료비 보험비다 올렸는데

의료비는 저희가 내준게아니면 공제가안되나요?

저희쪽에올리면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실무적으로는 공제받으셔도 관계 없습니다. 따라서 배우자분께서 의료비 공제는 받으실 수 있으며 인적공제와 보험료 공제는 불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