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슬기로운기린280
항상저의가했는데 작년에 직장을다니셔서 이번에인적공제가안되던데
그런데신랑이 인적공제랑 의료비 보험비다 올렸는데
의료비는 저희가 내준게아니면 공제가안되나요?
저희쪽에올리면
1개의 답변이 있어요!
문용현 세무사
세무회계문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실무적으로는 공제받으셔도 관계 없습니다. 따라서 배우자분께서 의료비 공제는 받으실 수 있으며 인적공제와 보험료 공제는 불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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