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식거래시 세금이 발생하는 시점은 언제인가요
현재 투자하고픈 달러 종목이 있는데, 환율이 부담되어 어느정도 수익이 난 종목을 매도 후 해당종목을 매수하려 합니다. 계좌는 일반 종합계좌이며, 궁금한 사항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이익이 난 종목을 매도하면 즉시 세금이 발생하여 계좌로 돈이 들어오나요?
2. 만약 손해를 본 주식도 함께 매도한다면 손해금액만큼의 돈이 수익금에서 제외되어 계좌로 들어오게 되나요?
안녕하세요. 권혁철 경제전문가입니다.
많은 분들이 주식 거래 시 세금과 관련된 부분을 헷갈려 하시는데요, 저도 처음 해외 주식 거래를 할 때 비슷한 의문이 있었던 기억이 납니다.
1. 이익이 난 종목 매도 시 세금 발생 여부일반 종합계좌 기준, 주식을 매도한 후 수익이 났다고 해서 즉시 세금이 부과되지는 않습니다. 대신, 해외 주식의 경우 매도한 연도의 양도소득세를 다음 해 5월에 신고 및 납부해야 합니다. 양도소득세는 수익금에서 250만 원 공제 후 남은 금액의 22%가 과세됩니다(지방소득세 포함).
2. 손해 본 주식 매도 시 손익 통산같은 연도 내 매도한 종목이라면, 수익과 손실을 합산(손익 통산)하여 세금을 계산합니다. 손해를 본 금액만큼 수익이 상쇄되므로, 손실이 크다면 세금을 줄일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A 종목에서 300만 원 수익이 나고 B 종목에서 200만 원 손실이 났다면, 과세 대상은 100만 원으로 줄어듭니다.
추가 팁손익 통산을 활용하려면, 연말에 손실 종목 매도로 세금 최적화를 시도해보세요. 현재 환율 부담도 고려하셔서 투자 결정을 신중히 하시길 바랍니다!
1명 평가한국 주식 거래에서 매도 시 발생하는 세금은 두 가지로 구분됩니다.
먼저 증권거래세는 매도 대금을 받을 때 자동으로 원천징수됩니다.
반면 양도소득세는 매도한 연도의 다음 해 5월에 직접 신고하고 납부해야 합니다.
이익이 발생한 종목을 매도하더라도 즉시 양도소득세가 부과되지 않으며, 매도한 모든 손익을 종합해 다음 해 5월에 정산합니다.
손해를 본 종목이 있다면 해당 금액은 양도소득세 계산 시 공제됩니다.
달러 종목을 매수하려면 환율 변동에 따른 리스크를 신중히 고려해야 합니다.
환율 상승은 수익을 높일 수 있지만, 하락할 경우 손실로 이어질 수 있기 때문입니다.
1명 평가안녕하세요. 정현재 경제전문가입니다.
1. 양도소득(매도차익)이 발생하면 올해 수익 전체에 대해서 내년 5월(5.1~5.31)에 양도소득세 신고를 하게 됩니다.
2. 수익과 손해를 모두 종합해서 세금이 부과됩니다.
1명 평가안녕하세요. 배현홍 경제전문가입니다.
양도소득세는 해외주식만 해당됩니다 그리고해외주식은 250만원까지 양도차익에 대해서 공제가 됩니다 즉 250만원 실현이익은 공제가 되는것입니다
그리고 매도하여 실현이익이 발생해도 양도소득세가 차감되어 납부되지 않으며 내년도 종합소득세기간에 자진신고하여 납부하는 구조입니다
이외 증권거래세는 해외주식은 매우미미하며 국내는 0.18프로이며 해당 세금은 매도시에 즉시납부되어 차감하여 계좌로 돈이 들어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