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럭키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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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조정대상지역 2년 보유 후 일시적 1가구2주택 양도세질문입니다.
일시적 1가구2주택시 양도세 질문입니다.
부산광역시 취득당시 조정대상지역아닌걸로 알고 있습니다.
■1번주택: 21.05 취득 현재까지실거주
■2번주택: 23.07.24 당첨 24.11.26 잔금 (전세주고 잔금침)
-1번 주택: 27년 7월경 매매예정
-2번 주택: 27년 11월경 매매예정
질문1) 1,2번집 양도세 비과세 가능한가요?
질문2) 2번집 취등록세 일시적1가구2주택 비과세 받은거 유효한가요?
질문3) 1번집 팔고, 2번집이 1주택이 되고나서 2년 보유하고 팔아야하는건가요?
질문4) ■3번 주택) 미분양 아파트 23.08.10 는 올해 8월 잔금 예정인데, 여건이 안돼 마피로 내놓은 상태입니다. 등기전이라 정리하면 문제 없겠지요?
제 계획은 2번집 잔금 칠 생각이 아니고 3번집 입주할 예정이었는데, 착오가 생기는 바람에 .. 머리가 복잡해 잠이 안옵니다..
전문가분들의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1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1) 가능하나, 2번주택 완공일로부터 3년 이내에 세대원 전원이 오셔서 1년 이상 거주를 하셔야만 1번주택 양도세 비과세가 가능합니다.
2. 기존주택을 3년 내 팔았으므로 일시적 2주택 취득세 적용 가능할 것으로 보여집니다.
3. 아닙니다. 최초 취득일~양도일로 판단합니다. 1번주택 양도 후 기간을 재기산하지 않습니다.
4. 네 분양권 상태로 처분하시면 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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