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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금·세무

럭키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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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조정대상지역 2년 보유 후 일시적 1가구2주택 양도세질문입니다.

일시적 1가구2주택시 양도세 질문입니다.

부산광역시 취득당시 조정대상지역아닌걸로 알고 있습니다.

■1번주택: 21.05 취득 현재까지실거주

■2번주택: 23.07.24 당첨 24.11.26 잔금 (전세주고 잔금침)

-1번 주택: 27년 7월경 매매예정

-2번 주택: 27년 11월경 매매예정

질문1) 1,2번집 양도세 비과세 가능한가요?

질문2) 2번집 취등록세 일시적1가구2주택 비과세 받은거 유효한가요?

질문3) 1번집 팔고, 2번집이 1주택이 되고나서 2년 보유하고 팔아야하는건가요?

질문4) ■3번 주택) 미분양 아파트 23.08.10 는 올해 8월 잔금 예정인데, 여건이 안돼 마피로 내놓은 상태입니다. 등기전이라 정리하면 문제 없겠지요?

제 계획은 2번집 잔금 칠 생각이 아니고 3번집 입주할 예정이었는데, 착오가 생기는 바람에 .. 머리가 복잡해 잠이 안옵니다..

전문가분들의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문용현 세무사

    문용현 세무사

    세무회계문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1) 가능하나, 2번주택 완공일로부터 3년 이내에 세대원 전원이 오셔서 1년 이상 거주를 하셔야만 1번주택 양도세 비과세가 가능합니다.

    2. 기존주택을 3년 내 팔았으므로 일시적 2주택 취득세 적용 가능할 것으로 보여집니다.

    3. 아닙니다. 최초 취득일~양도일로 판단합니다. 1번주택 양도 후 기간을 재기산하지 않습니다.

    4. 네 분양권 상태로 처분하시면 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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