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3천만원기준 농지 직계존속간 거래비용은?
양도ㆍ취득세등을 포함한 모든 비용이 궁금합니다
증여시 매매시
부모님께 받을 때 어떠한 방법으로 거래하는 것이 이익인지
참고할 수 있도록 부탁드립니다
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광교세무법인 삼성지점 이용연 세무사입니다.
부모님 소유 농지의 평가액이 3천만원 이하인 경우 자녀가 유상매매로
취득하는 것보다 증여로 취득하는 방안도 강구해 볼 수 있습니다.
당해 재산의 증여일로부터 소급하여 10년 이내에 증여받은 재산과
합산하여 5천만원 이하인 경우 증여재산공제 5천만원을 차감하게
될 경우 증여세 과세미달이라 증여세 신고만 하면 됩니다.
안녕하세요. 고대철 세무사입니다.
일단 부모자식간에는 5천만원까지 증여세가 비과세되기 때문에 3천만원 정도의 가액이라면
당연히 증여로 취득하는게 더 이익이 될겁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