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가족간의 일반매매를 할 경우 절세에 대해 문의드립니다
가족간의 일반매매를 할 경우 절세에 대해 문의드립니다
가족간의 일반매매를 할경우 절세에 대해 문의드립니다
시아버님 아파트를 며느리가 살 경우
분양가 3억9천 (1년 보유기간)
Kb시세 5억4천7백
최종매매는 5억8천
입니다
가족간의 30% 감액? 해준다고 하였는데
기준을 분양가인지 kb시세인지 최종거래시세인지 궁금합니다
그래서 저희는 4억에 매매를 할 예정이고
3억6천을 대출받고 4천을 이체 예정입니다
이렇게 하면 절세에 현명한방법일까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
혈족 또는 인척 등 세법상 특수관계자에 해당하고 아파트를 유상으로
매매하는 경우 시가(=매매사례가액, 감정평가액 등)를 기준으로 30%
또는 시가와 대가의 차이 3억원 이상 여부를 판단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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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절세에는 영향은 없으며 시가의 70%이상 대가를 지급하고 취득할 경우, 저가 취득자만 저가 취득으로 인한 증여세 문제만 없는 것입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