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가족간거래 시 세금관련문의(유상취득세율, 무상취득세율 등)
현재 다주택자 부모님이 가지고계신 KB시세 4.7억의 아파트를 가족간 저가거래하려고 합니다.
지금까지 알아본 바로는
1.해당 아파트를 3.5억에 가족간거래 시
양도소득세 - 부모님 - 4.7억
증여세 - 본인 - 30% 이내로 없음
취득세 - 본인 - 30% 이내로 유상취득세율 4.7억의 3%
인데 맞나요?
2.여기서 제가 결혼예정인데, 결혼시 1억 비과세 증여 포함해서
해당 아파트를 2.5억에 가족간거래 시
2026 무상취득세율 13.4% 적용되는지 궁금합니다.
3. 이때 무상취득세율이 적용될 경우, 결혼 시 1억 비과세 증여를 매매 전/후에 하고
매매가를 3.5억 유지 시 유상취득세율 3%로 적용 가능한지 궁금합니다.
4. 해당 아파트에 3.8억 전세가 끼어있는데, 위 가족간거래 혹은 부담부증여 중 어느 방식이 유리한지도 알고싶습니다.
1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1. 네 모두 맞습니다. 증여세 문제만 없고 양도세와 취득세는 시가로 신고합니다.
2. 네 맞습니다. 증여부분은 취득세가 중과됩니다. 비조정지역이라면 증여취득세는 중과되지 않습니다.
3~4. 기재하신 경우 부담부증여로 받고 혼인공제 적용하는 것이 나을 것입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