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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파트 시세 6.5억.전세시세 4억.세법상 가족간 매매(저가 매매 가능금액.3억.30%택일.동시)와 전세 가능한지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문용현 세무사
세무회계문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시세가 6.5억이라면 6.5억의 70%는 4.55억이므로 4.55억의 대가를 지급하셔야 저가 취득자의 증여세 문제가 발생하지 않는 것입니다. 또한, 저가양도자는 양도세 신고시 6.5억으로 신고를 하셔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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