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

가족간 매매 거래 결혼 증여 관련 거래금액 설정

아버지가 아파트가지고 계시는데 현재는 전세를 내준상태입니다.

시세 4억9천~5억3천정도 합니다.

가족간 거래는 금액을 조금 적게해서 판매할 수 있다고 하는데 몇프로 정도까지 증여로 안되고 가능할가요?

가족간 시세보다 낮은 금액으로 + 자녀 결혼 증여1.5억 정도 하면 얼마에 집을 거래하면 될까요?

그리고 저는 매매 대출을 통해서 현금1억+대출 2.8억~3.2억(예상) 해서 결혼 후 들어가서 살 예정인데 결혼하고 2년동안은 1억5천이 증여가 된다고 하더라고요 . 자금계획을 어떻게 짜야할까요,,,,

매매는 처음이라 아는게 없네요 ㅠ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최병옥 공인중개사입니다.

    가족간에 증여 비과세 한도의 경우 10년간 5000만원 (결혼일 경우 + 1억) 까지 비과세 처리가 되게 됩니다.

    또한 매매의 경우 시세 대비 30% 이상 차이가 나게 될 경우 또한 증여로 추정을 하게 됩니다.

    또한 차용증을 활용하는 방법도 있고, 무상 거주에 대한 방법등 여러 절세 방안이 있을 수 있습니다.

    가까운 세무사님을 찾으셔서 가장 이상적인 절세 방법을 찾으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감사합니다.

  • 아버지가 아파트가지고 계시는데 현재는 전세를 내준상태입니다.

    시세 4억9천~5억3천정도 합니다.

    가족간 거래는 금액을 조금 적게해서 판매할 수 있다고 하는데 몇프로 정도까지 증여로 안되고 가능할가요?

    ==> 금액적인 측면에서 거래금액의 30%, 가격적인 측면에서 5000만원과 비교후 작은 금액으로 진행되어야 하고 이러한 범위를 위반하는 경우 증여로 세금 부과대상입니다.

    가족간 시세보다 낮은 금액으로 + 자녀 결혼 증여1.5억 정도 하면 얼마에 집을 거래하면 될까요?

    ==> 주변 시세 등을 고려하여 판단해야 하는 사항입니다

  • 안녕하세요. 한영현 공인중개사입니다.

    세법에서는 가족 간 거래 시 시가보다 너무 낮게 거래하면 증여로 간주합니다. 일반적으로 -30% 이상 또는 3억 원 규칙이 있는데 이 보다 낮게 거래하면 증여로 간주될 확률이 높습니다.

    혼인 증여 공제를 활용하는게 좋은데 부모님으로부터 1억 5천까지 세금 없이 현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이 부분을 적극 활용하시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