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가족간의 부동산 거래입니다 아버지명의 아파트를 가 아들명의로 바꾸는건데 어떤방법이 제일 절세가 될까요?
아버님께서 3년전에 의정부 아파트를 4억에 분양받았습니다
아들과 며느리 5:5 공동명의로 주려고 하는데 어떻게 해야 매도자 매수자 절세가 될까요?
현재 시세는 5억7천입니다
그리고 아버지께 빌려드린 2천8백5십만원 차용증이 있습니다
가족간의 30프로 차감하여 거래할수 있다고 들었는데 맞나요?
지금 증여세도 바뀌었다고 들었는데
어떻게 해야하는지 자세하게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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