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족간 부동산거래 문의 드려요.
현재 부모님이 갖고계신 시세 4억짜리 아파트를 3억에 매매가 가능한가요?
만약 3억에 매매할 경우 양도세가 어떻게 적용되나요?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1. 양도자
특수관계자(가족)에게 저가로 양도할 경우, 시가와 실제거래가격의 차액이 Min[시가x5%, 3억]보다 클 경우에는 실제 거래가격을 부인하고 시가로 양도한 것으로 보아 양도세가 과세됩니다. 따라서 시가 4억을 3억에 양도하더라도 4억을 기준으로 양도세 신고를 하셔야 합니다. 다만, 해당 주택이 1세대 1주택 양도세 비과세라면 시가로 양도한 것으로 보아도 비과세가 적용됩니다.
2. 양수자
특수관계자로부터 시가보다 저렴하게 재산을 취득할 경우, 시가와 실제거래가격의 차액이 Min[시가x30%,3억]보다 클 경우에만 증여세가 과세됩니다. 따라서 시가 4억의 부동산을 3억에 취득하더라도 증여세가 과세되지는 않습니다. 시가와 실제 거래가격의 차액인 1억이 시가의 30%인 1.2억보다 작기 때문입니다.
이에 대해서 자세하게 작성한 글이니 참고하시면 도움이 될 것입니다.
https://blog.naver.com/cta_moonyh/222070612245
*보다 자세한 상담을 원하실 경우에는 아하커넥츠로 문의를 주셔도 됩니다.
https://connects.a-ha.io/experts/4f4a4ffd759f977192bd7f3637fa9273/reviews?categoryId=144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조영민 세무사입니다.
부모자식간(특수관계인간)의 거래인경우 시가의 30%만큼 낮춰서 거래가 가능합니다.
양도소득세의 경우는 양도가액 뿐만 아니라 취득가액 및 양도인의 주택수현황에 따라 양도소득세 산출금액이 달라지기 때문에 양도가액만으로는 정확한 세액산출은 어렵습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었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남궁찬호 세무사입니다.
1. 세법상 직계존비속은 서로 특수관계에 해당합니다. 특수관계인 간 거래는 부당하게 조세부담을 회피하는 것으로 추정하여 각 세목별로 별도의 규정을 두고 있습니다.
2. 위 질문의 경우 부모님의 집을 시세보다 낮은 가격으로 양수하는 경우이기 때문에 부당행위계산을 검토해야합니다. 시세 4억원 상당의 주택을 25% 낮은 금액으로 구입하는 경우 양도소득세에서 해당 거래를 부인당할 수 있습니다. (위 질문의 경우 시가의 5% 범위내에서 거래해야 문제가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