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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금·세무

양도소득세

빈티지한라마29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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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모님 아파트를 시세보다 3~4천만원 싸게 매매할 경우에?

부모님 명의 아파트 (현 시세 2억 3천 정도)를 시세보다 3~4천만원 싸게 매매 하려고 합니다.

여태 부모님께 받은 증여액은 없습니다.

자녀 부부가 가진 돈과 나머지 알아서 대출 받아 사려고 합니다.

가능한지요?

또 이런 경우라면 증여나 상속 이런 세금 없는 것이 맞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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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남궁찬호 세무사입니다.

      거래 자체는 가능합니다.

      하지만 부모자식간 저가양도의 경우 증여세, 양도세, 취득세 세가지 세목을 고려해야합니다.

      매매 의사결정 전 세무사와 개별상담해보시기 바랍니다.

      답변이 도움되셨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