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부모님에게 각각 4천씩 8000증여시 증여세가 없을까요?

부모님이 집을 매수하시는데 일부 빌려드리려고 합니다 (3개월안에 돌려주기로) 제가 부모님에게 각각 4천씩 8000증여시 증여세가 없을까요?

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네 맞습니다. 해당 자금으로 부모님이 공동명의로 주택을 취득한다면 해당 금액에 대해서는 증여세가 발생하지 않습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권영일 세무사입니다.

    부모님에게 각각 4천만 원씩 총 8천만 원을 증여받을 때, 증여재산공제 한도는 부모님 각각이 아니라 두 분을 합산하여 10년간 총 5,000만 원입니다.

    따라서 8천만 원 중 5,000만 원은 공제되지만, 초과하는 3,000만 원에 대해서는 증여세가 과세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

    증여는 대가 없이 무상으로 재산적 가치가 있는 물건의 소유권을 이전하는 것이기에 실질이 빌려드리는 것이고 3개월 후 돌려받을 것이라면 증여가 아닌 대여거래로 하셔야 합니다.

    현금증여는 세법 상 증여의 취소나 반환의 개념이 없기에 드릴 때 증여로 하게되면 받을 때 또다른 증여로 보아 증여세 부담 발생할 수 있습니다.

    제 답변이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김환 세무사입니다.

    증여공제는 수증자 기준으로 적용됩니다.

    따라서 부모님이 각각 자녀로부터 증여받는경우 각각 5천만원까지는 증여세 없이 증여 가능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