홈
토픽
스파링
잉크
미션
멤버십
전문가 신청
베리몰
나도 질문하기
세금·세무
수원사람
부모님이 집을 매수하시는데 일부 빌려드리려고 합니다 (3개월안에 돌려주기로) 제가 부모님에게 각각 4천씩 8000증여시 증여세가 없을까요?
4개의 답변이 있어요!
문용현 세무사
세무회계문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네 맞습니다. 해당 자금으로 부모님이 공동명의로 주택을 취득한다면 해당 금액에 대해서는 증여세가 발생하지 않습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1.0 (1)
응원하기
권영일 세무사
태영세무회계사무소
안녕하세요. 권영일 세무사입니다.
부모님에게 각각 4천만 원씩 총 8천만 원을 증여받을 때, 증여재산공제 한도는 부모님 각각이 아니라 두 분을 합산하여 10년간 총 5,000만 원입니다.
따라서 8천만 원 중 5,000만 원은 공제되지만, 초과하는 3,000만 원에 대해서는 증여세가 과세될 수 있습니다.
평가
김성은 세무사
자성세무회계
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
증여는 대가 없이 무상으로 재산적 가치가 있는 물건의 소유권을 이전하는 것이기에 실질이 빌려드리는 것이고 3개월 후 돌려받을 것이라면 증여가 아닌 대여거래로 하셔야 합니다.
현금증여는 세법 상 증여의 취소나 반환의 개념이 없기에 드릴 때 증여로 하게되면 받을 때 또다른 증여로 보아 증여세 부담 발생할 수 있습니다.
제 답변이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김환 세무사
세무회계 환
안녕하세요. 김환 세무사입니다.
증여공제는 수증자 기준으로 적용됩니다.
따라서 부모님이 각각 자녀로부터 증여받는경우 각각 5천만원까지는 증여세 없이 증여 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