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똑똑한고라니207
똑똑한고라니20719.12.23
재혼하면 양뷱비를 혹시 받나요?아니면 받을수 있나요?

이혼하고 양육비를 받다가 재혼을하면 양육비 못 받나요?

그리고 양육비말고 아이 학원비등을 더 청구 하고 싶으면 어떻게 해야하나여?

그리고 만약에 재혼을 하면 양육비 못 받는지 아니면 받을 수 있는데 상대쪽에서 안주면 법으로 해결 할 수 있나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1. 이혼후 재혼하더라도 자녀의 양육비를 계속 받을 수 있습니다. 이혼을 하고 재혼을 하여도

    전 배우자는 여전히 부모이므로, 전 배우자는 자녀의 양육책임이 있습니다.

    따라서 재혼을 해도 양육비를 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전 배우자의 자녀를 현 재혼한 배우자 밑으로 친양자 입양을 할 경우,

    과거양육비 청구는 청구를 할 수는 있으나, 장래양육비 청구는 하실 수 없습니다.

    이는 친양자 입양의 경우에는 재혼한 부부의 혼인 중의 출생자로 보아 입양 전의 친족관계는 종료되기 때문에

    아이의 친부·모에게 양육비를 청구할 수 없습니다.

    1. 양육비의 추가 청구

    단순한 사유로 협의 이혼시의 양육비 부담 이외에 추가로 청구하는 점은 인정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특별한 사유 등이 인정되어야 하겠습니다.

    1. 전 배우자가 양육비 부담을 하지 않는 경우, 양육비 청구소송을 진행해볼 수 있습니다.

    참고가 되길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태환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재혼을 하더라도 양육비를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양육비를 지급해야할 의무가 있음에도 상대방이 양육비를 지급하지 않는다면 법원에 양육비청구소송을 제기할 수 있으며, 학원비 등 추가 양육비 증액사유가 발생하였다면 법원에 양육비변경청구소송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