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계약서에 퇴직연금 포함 유효한가요?
안녕하세요.
5년간 학원에서 근무하며
이제 곧 퇴사를 앞두고 있는데,
우연히 지난 계약서를 보니 퇴직연금이 제 개인수당에서
공제하고 월급을 받는데
(총 5번의 계약서를 작성하였는데 동일하게 써있습니다.)
이게 맞는걸까요?
근무기간 5년동안 급여명세서를 5번정도 받았던 것 같은데,
그 때 제대로 확인을 잘 못했던것 같아요!!
제가 알기로는 법적으로
퇴직연금은 회사에서 납부를 하는 걸로 알고있는데,
계약서상에 저런 사항이 명시되어있는 걸 지금 알았네요.
본 급여에서 세금이 엄청 나가는걸로만 생각했었는데,
수당으로 170,000만원을 더 받는 기본급인데, 거기서 그대로 빠져나가는게
유효한 근로계약서일까요??
안녕하세요. 최창국 노무사입니다.
퇴직금 및 퇴직연금은 회사에서 부담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다만 월급에 퇴직연금 적립금을 포함시킨 경우 기본급이 최저임금 이상이고 퇴직연금 적립금에 대하여 4대보험료 등을 공제하지 않은 경우 사용자가 부담하는 것이므로 퇴직연금 적립금 포함약정은 유효하다고 봅니다.
퇴직금(퇴직연금) 포함 연봉제 약정은 적립금 제외 기본급 액수가 최저임금법, 근로기준법 위반이 없고 매월 퇴직연금사업자에게 적립해 두다 퇴사할 때 지급해 주는 것이라면 유효하다는 것이 대법원 판례입니다.
연봉이나 월급에 퇴직연금 적립금을 포함한 경우 이 금액은 질문자의 임금이 아닙니다.
따라서 5년간 재직하고 근무하다 퇴사할 경우 매월 17만원씩 회사에서 퇴직연금 적립금을 적립(부담)한 것으로 취급되기 때문에 그 적립금을 나중에 퇴사 시 수령하는 방식으로 처리됩니다.
다만 퇴직연금 확정기여형은 총 재직기간 동안 지급 받은 임금총액/12 = 총 적립금이 되는데 매월 17만원씩 적립한 금원이 총 적립금보다 적다면 사업주는 차액분을 추가 적립해 주어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근로계약서상 수당(퇴직연금)을 제외하고도 최저임금 위반은 없기 때문에 해당 퇴직연금액 포함 계약이
무효라고 보기는 어렵고 별도 수당에 대해 청구하기는 어렵다고 보입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