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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줍은아비26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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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연금 계산 질문입니다. 확인좀 해주세요!

퇴직연금 계산 질문입니다.

저희 회사가 전직원이 매년 5월달에 퇴직연금을 불입하고 있습니다.

근데 올해 기준으로

22년 10월달에 근속기간 1년이되어 당시에 첫회 가입을 하였고

22년 10월부터 23년 5월까지의 기간만 계산하여 납입하고 매년 5월달로 맞추려고 하는데

계산식이
22년 10월부터 23년 5월까지의 임금총액/8개월이 맞나요?

아니면

22년 10월부터 23년 5월까지의 임금총액/12개월이 맞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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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확정기여형 퇴직연금 가입 시 임금총액의 12분의 1 이상을 퇴직연금 부담금으로 납입하여야 합니다.

      질의의 경우 해당 기간 중 임금의 12분의 1로 퇴직연금 부담금을 산정하여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

      해당 개월 수가 아닌, 12개월로 나누어서 납입하는게 맞습니다.

      답변이 도움되셨다면, 추천,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DC형 퇴직연금의 경우 근로자 임금총액의 1/12을 부담금으로 적립해주면 됩니다. 중도퇴사의 경우에는 일한 개월수대로 나눠서

      적립하면 됩니다. 따라서 22년 10월부터 23년 5월까지의 임금총액/8개월로 하시면 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당년 부담금 납입 기일 전 퇴사하는 때에는 당년 근로기간(ʻ22.10.1. ~ '23.5.31.)에 해당하는 임금총액의 1/12을 퇴직일부터 14일 이내에 부담금으로 납입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