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퇴직연금dc형을 소급해서 가입할때 납부한 해에 전액 손금처리 되는건가요?
22년5월에 오픈한 법인이고 대표1명,직원3명이 있습니다.
25년5월에 퇴직연금 dc형을 가입하고자 할때..
22년5월부터의 퇴직금도 퇴직연금에 소급해서 한꺼번에 납부하려고 합니다.
1)퇴직연금 납부금액은 퇴직연금 가입시점의 월급으로 하는게 맞죠?
2)25년5월에 지난 22년5월~25년4월까지의 3년치 퇴직연금소급액(dc형)을 한꺼번에 납부해도 25년귀속 법인손금으로 모두 인정 되는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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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황상하 세무사입니다.
(1) DC형의 경우 가입시점의 월급을 기준으로 납부액을 계산하는 것이 맞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2) 권리의무 확정주의에 따라 손금의 귀속시기는 손금이 확정된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로 하는 것이므로 25년에 한꺼번에 납부하는 경우 해당 금액은 25년에 확정된 것이어서 25년의 손금으로 전액 인정될 것으로 보입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기재하신 내용이 맞습니다. dc형 연금계좌에 불입한 연도에 모두 비용처리가 되는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