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법인 퇴직연금 dc형 가입시..법인 대표도 입사일부터 소급해서 가입해도 되나요?
1)24년5월에 개업한 법인입니다. 24년9월에 처음 직원을 뽑게 되어서 25년9월에 퇴직연금 DC형을 가입하려고 합니다.
법인 대표 급여신고는 24년 5월부터했습니다.
25년9월에 퇴직연금 가입시
법인대표는 24년5월~25년9월분까지 소급정산해서 납부하고..
직원은 24년9월~25년 9월분까지 정산해서 가입하면 될까요?
법인대표 혼자 있으면 퇴직연금 가입이 안된다고 하여..직원없이 법인대표 혼자 있던 기간(24년5월~24년8월)을 소급해서 퇴직연금 납부를 해도 괜찮을지 궁금합니다.
2)퇴직연금DC형은 귀속과 상관없이 납부시점에 전액 해당 법인세 비용으로 인정받을수 있는거죠?
예를 들어 24년분 퇴직연금을 25년에 납부했을때
25년 퇴직급여로 비용처리가 되는게 맞는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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