책표지나 책속 문장 명화 등 을 개인 창작물에 등장시켜도 될까요?
수익 창출 목적의 창작작업
예를 들면 영화에 '실낙원' 이라는 책을 소품으로 쓰고 화면에 등장 시킬 경우
등장인물이 책속 문장을 인용해 대사를 할 경우
방에 명화 혹은 에니메이션 포스터등이 붇어있을 경우 저작권 침해로
문제 발생 여부가 있는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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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이성재변호사입니다.
당연히 발생합니다. 저작권 보호 기간 내에 (작가의 사후 70년) 있는 저작물을 임의로 변경, 가공하여 상업적으로 각색 등을 하여 이용 하는 경우 저작권의 침해가 되어 민형사상의 책임을 질 수 있겠습니다. 주의를 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