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감정신청하면 비용이 많이 드는데 피고가
공공기관이라 감정 비용이 많이 들면 결국 세금으로 나가게 되고 증거가 나오니 피고가 패소할게 뻔해지고 담당공무원은 징계대상이 될수도 있으므로
스스로 정보를 공개할 가능성도 있나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그렇게 진행될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으나, 통상적으로 법률절차에서 감정비용으로 들어가는 것으로 인하여 공무원이 징계처분을 받을 가능성은 낮아 가능성 측면에서만 본다면 낮습니다(소송절차에서 필요에 의하여 지출된 금액이라는 사유로 주장한다면 징계처분 가능성이 낮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네 맞습니다. 말씀하신 것처럼 감정을 통해 진행할 경우 비용 등 부담이 생기게 되며 결국 증거가 나올 상황이라면 스스로 공개 후 그에 따른 판단을 받을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