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3d프린터로 만든 시중에 판매되고있지 않는 피규어를 중고장터에 팔게되면 문제가 있을까요?
제가 개인소장, 취미로 3d프린터와 프로그램을 사용하여 시중에 없는 피규어 제품을 만들어 내기도 하는데, 이 만들어낸 피규어들을 중고장터에 판매한다면 문제가 있을까요? 저작권이라던가 법적으로 위배되는?
ex) 원피스 피규어 등
팔려는게 목적은 아니구 그냥 단순하게 갑자기 궁금해서 질문해봅니다
1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시중에 판매되고 있지 않아도, 저작권자의 동의나 허락 없이 중고장터에서 그러한 물품을 판매하면 저작권이나 상표권침해가 문제될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