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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듯한숲새53
반듯한숲새53

세입자에게 내용증명을 받았습니다.

안녕하세요.

이번에 저희 어머니가 별내에 있는 아파트에 실거주를 위해 들어가려고 합니다. 세입자에게 실거주를 위해 들어간다라고 말을 한 뒤, 대출이 부족해서 누나와 매형과 합가하여 들어가려는 예정이었습니다.

2020년 1월 계약 체결 당시에 2년 계약을 했지만 세입자는 4년 이상을 원했고 그 말의 답으로 저희 어머니께서는 별내가 교통이 불편하여 입주를 고려해본다는 의사를 표현하였습니다.

6월 23일 실거주를 위해 들어간다고 문자를 보내셨고, 답문으로 세입자는 갱신을 요구했으나 실거주를 해야 할 상황이라며 연장은 불가하다고계약 종료 날짜를 명시하여 문자를 보냈습니다.

8월 9일 세입자에게서 세입자가 들어갈 집의 임차인에게 22년 1월 중 퇴거요청을 했다고 문자가 오며 구체적인 날짜는 정해지지 않았으며 날짜가 정해지면 연락을 다시 주겠다고 하였습니다.

11월 8일 세입자에게 계약금 일부를 송금해야 하니 연락을 달라고 했으나 묵묵부답으로 일관하며 답이 오지 않다가 11월 10일인 오늘 내용증명으로 답을 받았습니다.

내용증명의 내용으로는 6.23에 실거주를 한다고 하였으나 11.5 딸과 사위가 들어간다고 말을 번복했기에 임대인의 실거주 합리적 의심이 있다며계약갱신청구를 요청한다고 돼있습니다. 내용증명의 고지 사항으로는 부모 소유 주택을 자녀가 들어갈 경우 무상거주로 인한 증여세를 내야 한다는 고지사항을 넣었습니다.

전세가는 3억 2천이었고 (세입자 본인 현금6천+삼성화재 대출 2억 6천)이며 질권설정이 돼 있다고 합니다..

질문 남기겠습니다.

1. 계약 만료 전 계약금의 일부를 반환 할 때 대출금액 포함 전세가의 전체 10프로인지, 임차인의 현금 6천만원의 10프로인지?

2. 계약만료 전 실거주 목적으로 계약 종료됨을 사전에 고지함 > 여러차례 연락을 취했으나 답변이 없음(보증금의 10퍼 반환을 위한 연락 조치) > 내용증명서 우편 날라옴 > 명의자 어머님과 과거에 나눈 내용 토대로 물고 넘어지며 갱신권 청구 관련 내용 증명서 발송 > 이럴 경우 어떡해야될지?

3. 본인 동반 거주시 (친딸 + 사위 포함)

무상 거주에 해당하는지? (사위 현금 2.5억 + 어머니 7천 대출)

3-1. 무상거주에 해당된다면 어머니께서는 매형에게 차용증을 써서 2.5억을 빌려 들어가는데 그래도 무상거주인 것인지?


4. 6.23에 세입자에게 연락이 올 때 보증금을 올려서라도 갱신하고 싶다는 내용이 있었는데 계약갱신청구를 받아들여야 하는 상황이 되어 갱신한다면 보증금을 더 올릴 수 있는지?

세입자의 딸이 법률사무소를 다닌다고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인지 법적인 부분에서 많이 부족하여 이끌려가는 듯 합니다. 전문가분들의 도움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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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성재변호사입니다.

      그 내용증명 서면을 살펴봐야 하겠지만 증여 여부를 떠나 증여라고 단순히 보기 어렵고, 전세계약을 별도로 체결하면 되는 것으로 보입니다. 이를 별론으로 하고 위의 경우 직계 비속이 거주하는 목적이라고 하여도 계약 갱신을 정히 거절할 수 있어서 위의 계약 갱신 청구가 적절한지 분쟁의 소지가 있습니다. 추가적인 사실관계의 확인이 필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