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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H미분양매입 잔여세대 계약서 철회가능한가요?

LH미분양매입 잔여세대 계약서 작성한지 일주일되었는데 철회가능한가요?

계약서작성은 미분양아파트 현장에 방문하여 작성후 계약금지급했는데 방문판매법 철회가 적용될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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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이영훈 변호사
    이영훈 변호사
    넷사법률사무소

    LH 미분양매입 잔여세대 계약은 일반적인 부동산 매매 계약으로, 방문판매법상의 청약 철회 규정은 적용되지 않습니다. 따라서 계약서에 명시된 내용에 따라 철회 가능 여부가 결정됩니다.

    계약 철회 가능성

    계약서에 철회 관련 조항이 있는지 꼼꼼히 확인해야 합니다.

    일반적으로 계약금 포기 등 일정한 조건으로 철회를 허용하는 특약이 있는 경우가 있습니다.

    계약서에 철회 관련 조항이 없더라도, LH에 직접 문의하여 철회 가능성을 타진해 볼 수 있습니다.

    계약 후 얼마 지나지 않았고, 잔여세대가 많은 경우 등 LH의 사정에 따라 철회를 허용해 줄 가능성도 있습니다.

    다만, 위 규정은 소비자가 청약을 철회할 수 있는 기간을 규정한 것이며, 이미 체결한 계약을 철회하는 것은 아닙니다. 따라서, LH와의 계약을 철회하기 위해서는 별도의 절차가 필요할 수 있습니다. LH에 문의하여 계약 철회에 대한 자세한 내용을 확인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방문판매법 적용 여부

    방문판매법은 사업자가 소비자의 거주지 등에서 계약을 체결하는 경우, 소비자에게 일정 기간 내 청약 철회권을 부여하는 법률입니다.

    질문자님의 경우, 미분양 아파트 현장에 방문하여 계약을 체결했지만, 이는 사업자의 영업장소에 해당하므로 방문판매법이 적용되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