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부가세 신고시 사업장 공사비로 발행된 세금계산서도 적격증빙에 들어가나요?
<<내년 2월에 오픈>> 예정인 사업장입니다. <<현재 사업장 미등록>> 상태입니다.
Q1. <<다음달에 착공>> 예정인데요, 공사에 들어간 비용을 내년에 지출증빙 자료로 사용하려면 어떻게 하면 될까요?
Q2. 매입자료가 아닌데 공사비를 적격증빙으로 사용할 수 있나요?
Q3. 그렇다면 진행 절차와 방법을 알려주시면 고맙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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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황상하 세무사입니다.
현재 시점에서 사업자등록을 진행하시는 경우 올해 부가가치세 신고시 발행 받은 세금계산서를 바탕으로 매입세액공제가 가능합니다. 따라서 아직 사업장을 오픈하지 않으셨다 하더라도 사업자등록을 하시고 부가가치세를 신고하시면 될 것으로 보입니다.
감사합니다.
1명 평가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사업자등록을 미리 하시고 세금계산서를 발급받으시면 됩니다. 또는 사업자등록 이전이라도 본인 주민번호로 세금계산서를 발급받으시고 내년 1.20 이전까지만 사업자등록을 하시고 부가가치세 신고시 반영하면 매입세액 공제 가능합니다.
가능합니다. 세금계산서 등을 받으시면 됩니다.
세금계산서 수취하고 내년 1월 부가가치세 신고시 매입에 반영하시면 됩니다.
1명 평가안녕하세요. 송윤경 세무사입니다.
주민등록번호로 세금계산서를 받고 공급시기가 속하는 과세기간이 끝난 후 20일 이내에 등록을 신청한 경우에 부가가치세 매입세액공제가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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