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연말정산 인적공제 프리랜서 아내 3.3프로

아내가 작년 11월부터 학원강사로 3.3프로 떼고 월급을 받는 일을 합니다. 3.3프로 떼면 사업소득이라 100이하여야 인적공제되는 걸로 알고있는데요.

아내가 11월에 일한거를 12월 10일에 첫 월급(100만원에서 3.3 떼고 967000원)

12월에 일한건 올해 1.10에 두번째월급(967000원)

받았는데요.

1.그럼 작년 소득은 12.10에 첫월급받은 967000원

만 인정되는거라 제가 요즘 하는 연말정산에 인적공제 신청해도되나요?

2.인적공제가능한것과 상관없이

967000원번것도 아내가 올해 5월에 종합소득세 신고해야하나요?

내년은 당연히 올해 쭉 일하면 소득이 천만원넘으니

인적공제도 제외해야하고 내년 5월 종합소득세신고해야하는것도 알겠는데

올해가 헷갈립니다

자세한 답변 부탁드립니다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두번 모두 소득에 포함되는 것이며 필요경비를 차감하면 소득금액이 100만원 이하이기 때문에 배우자 인적공제를 받아도 될 것으로 보여집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