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연말정산 인적공제 프리랜서 아내 3.3프로
아내가 작년 11월부터 학원강사로 3.3프로 떼고 월급을 받는 일을 합니다. 3.3프로 떼면 사업소득이라 100이하여야 인적공제되는 걸로 알고있는데요.
아내가 11월에 일한거를 12월 10일에 첫 월급(100만원에서 3.3 떼고 967000원)
12월에 일한건 올해 1.10에 두번째월급(967000원)
받았는데요.
1.그럼 작년 소득은 12.10에 첫월급받은 967000원
만 인정되는거라 제가 요즘 하는 연말정산에 인적공제 신청해도되나요?
2.인적공제가능한것과 상관없이
967000원번것도 아내가 올해 5월에 종합소득세 신고해야하나요?
내년은 당연히 올해 쭉 일하면 소득이 천만원넘으니
인적공제도 제외해야하고 내년 5월 종합소득세신고해야하는것도 알겠는데
올해가 헷갈립니다
자세한 답변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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