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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금·세무
당당한오리166
배우자가 24년 12월11일에 취업해 12월 17일 수당으로 100만원 정도 수익이 발생했을경우(12월은 세금, 건강보험료, 국민연금이 공제도 안됨)
12월에 수익이 발생했으므로 와이프는 연말정산을 따로하고 제가 와이프 인적공제 및 연말정산간소화자료를 빼고 해야하는건가요?
12월 초까지 제가 번돈으로 생활을 했는데 100만원정도때문에 인적공제등 빼야하는건 조금아닌것같아서 전문가 의견을 듣고싶습니다.
1개의 답변이 있어요!
문용현 세무사
세무회계문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각자 회사에서 각자가 연말정산을 합니다. 배우자분은 어차피 100% 환급이므로 별도 연말정산 자료는 제출하지 않아도 됩니다.
배우자분이 근로소득만 있다면 연간 급여가 500만원 이하이므로 질문자님 연말정산시 배우자 인적공제를 포함하여 모든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배우자분은 연말정산 자료를 제출하지 않으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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