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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기탁금을 배분ㆍ지급할때 300만원을 초과하여 기탁한 자의 성명 등 인적 사항을 공개하여야 하나요???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기탁금을 배분ㆍ지급할때 300만원을 초과하여 기탁한 자의 성명 등 인적 사항을 공개하여야 하나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정치자금법

      제23조(기탁금의 배분과 지급) ②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기탁금을 배분ㆍ지급하는 때에는 1회 300만원을 초과하여 기탁한 자의 성명 등 인적 사항을 공개하여야 한다. 다만, 제22조(기탁금의 기탁)제3항 후단의 규정에 의하여 이를 공개하지 아니할 것을 조건으로 기탁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08. 2. 29.>

    •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연간 300만원(대통령후보자등 후원회·대통령선거경선후보자후원회는 500만원)을 초과하여 정치자금을 기부한 자의 기부금액과 인적사항을 공개하고 있으며, 누구든지 타인의 명의나 가명으로 정치자금을 기부할 수 없도록 하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