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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도소득세

힘찬황로27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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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역료를 상품권으로 지급할경우 원천징수 어떻게 하나요?

안녕하세요.

부득이한 사정으로 용역료를 현금이 아닌 현물(상품권)로 지급해야 하는데요.

이럴경우 세금신고(원천징수)는 어떻게 해야되나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송윤경 세무사입니다.

      해당 상품권의 가격의 3.3%를 원천징수 하여 원천세 신고 후 납부하면 됩니다.

      답변이 도움 되었길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질의에 대한 답변입니다.

      원천징수대상 용역을 제공받고 대가를 지급하는 경우 그 대가의 지급수단에 관계없이 원천징수를 하여야 하는 것으로 상품권가액을 기준으로 원천징수하는 것이 타당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