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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회사에서 외주 경비 용역을 이용하고 있습니다.해당 경비 용역에 상품권을 선물하였습니다.이 경우 해당 상품권 구매 비용의 계정처리를 접대비로 분류하는 것이 맞는지 궁금합니다.또한, 상품권 대금 이체 후 적격증빙을 받지 못하였으므로증빙을 수취제외대상(접대비필요경비부인분) 으로 처리해야 하는지 궁금합니다.① 외주 선물 상품권의 계정처리② 해당 계정의 증빙문의
2개의 답변이 있어요!
이동호 세무사
디에이치 세금연구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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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이동호 세무사입니다.
상품권을 구입할 때는 보통 현금으로 구입할 수 있기 때문에, 백화점 등에서 상품권 구입할 때의 영수증과 누구에게 전달이 되었는지 표기해놓으시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상품권 구입 시에는 세금계산서, 현금영수증 발급 대상은 아니어서 영수증을 수취하시길 권해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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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용현 세무사
세무회계문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상대방에게 별도 증빙없이 지급을 한 것이라면 회계상으로 접대비 처리를 하시고, 세무조정시 전액 손금불산입해야할 것으로 보여집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