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일주일만에 퇴사한 이력을 숨겨도(거짓말해도) 괜찮을까요?
2024년 12월 말 A회사 퇴사
2025년 6월 2일 B회사 입사하였으나, 채용공고에 나와있는 업무와 실제 업무와의 괴리감이 심하고, 면접때 말씀해주셨던 것과 다른 부분이 너무 많아 퇴사하려고 합니다.
하지만 이미 건강보험 등 서류처리가 완료되어 이력이 남은 상태인데요.
당장 다음주에 다른 회사 면접이 잡혀 있는데,
이번에 일주일만에 퇴사한 이력을 숨겨도 괜찮을까요?
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는 선택적으로 발급할 수 있는걸로 알고있습니다.
단지 연말정산 할 때 전직장 원천징수영수증을 발급할 때 들킬 수도 있다고 들었는데요,
이 경우 B회사가 아닌 A회사의 원천징수영수증을 발급하는건가요?
만약 그렇다면 B회사의 존재를 완전히 숨길 수 있는 것인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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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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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정정화 노무사입니다.
경력을 허위로 작성하는 경우 그에 따른 불이익이 발생할 수 있으며 회사도 경력사항을 확인하기 위한 증빙자료 제출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채용 시 제출한 이력서가 사실과 다른 경우에는 채용취소나 징계사유가 될 수 있습니다.
연말정산 시에는 A회사와 B회사의 원천징수영수증 모두 제출할 수 있으나, 이는 선택사항에 해당합니다.
원천징수영수증과 별개로 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를 제출하도록 하여 이전 회사의 경력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