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주일 다닌 회사.. 그리고 이직..
A회사를 1년 6개월 정도 다니다 퇴사 하였고 바로 이직이 되서 B회사에 입사 하였습니다. B회사에 입사 하고 보니 희망하던 직무가 아니여서 일주일만에 퇴사를 하게 되었고 내일 C회사 면접을 봅니다. C회사 입사 이력서에 B회사 내용은 기재하지 않았습니다. (너무 짧게 다닌거라 불이익이 될까봐요!) 하여 내일 면접 때도 B회사에 대한 내용은 말하지 않으려고 하는데요,
김칫국이지만 만일 C회사에 입사가 확정 된다면 이후에 제가 말하지 않는 한 C회사에서 제가 B회사를 일주일간 재직 했다는 사실을 알 방법은 없는걸까요? 혹 말하지 않았다가 추후 불이익이 있을까봐 걱정 되서요. 4대보험 관련 서류나 원천징수를 제출 하라고 할 때 알 확률은 없을까요?
안녕하세요.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경력으로 인정되기도 어려운부분으로 말하지 아니해도 무방할 것입니다.
다만 4대보험 가입처리됨으로 인해 상실신고가 지연될 경우
새로 취직한 사업장에서 취득신고시 문제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4대보험 상실내역 등을 제출하라고 하면 알 수도 있습니다. 그렇게까지 하는 경우는 잘 없으므로 본인이 말하지 않는 이상 알 수 없다고 보아야 합니다. 다만 4대보험 상실 내역 제출요구시에는 제출하셔야 할 듯하고 짧은 기간이어서 생략했다고 말씀하시면 특별한 불이익은 없을 것으로 보입니다.
안녕하세요. 김태홍 노무사입니다.
1주일 근무하고 퇴사하신 경우 B회사에서는 일용직 처리할 확률이 높습니다.
일용 근무 신고하게 되면 분리과세되어서 원천징수영수증에 내역이 뜨지 않고 건강보험 내역도 들어가지 않을 것 입니다.
혹시 모르니 B회사에 일용직으로 신고 처리를 요청하시는 것도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본인이 말하지 않는 이상 회사에서 근로자가 이전에 어느 회사에 재직했는지 알 수 있는 방법은 없습니다. 고용보험 이력을 제출하면 알겠죠.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4대보험관련 서류를 제출하도록 요구한 때는 해당 업체에 가입한 사실이 있으면 회사에서 알 수 있으나 그렇지 않으면 알 수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