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전세 장기수선충당금 돌려받기 가능??
특약에 관리비는 임차인이 부담한다 이렇게 되어있어요 관리비랑 장기수선 충당금이랑 같으니 못돌려받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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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개의 답변이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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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아닙니다. 관리비에 장기수선충담금이 포함되어 부과가 된다고 하여 위 기재만으로 곧바로 임차인이 장기수선충당금반환채권을 포기했다고 보기는 어렵다고 판단됩니다.
안녕하세요. 질의내용만으로는 정확한 답변드리기 어려우나 관리비와 장기수선충당금은 성격이 다릅니다. 관리비는 임차인이 부담하는 것이 일반적이지만, 장기수선충당금은 건물의 유지·보수를 위한 항목으로 임대인이 부담해야 합니다. 특약에 관리비 부담만 명시돼 있다면 장기수선충당금까지 임차인이 부담할 근거는 없으며, 이미 납부했다면 돌려받을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관리비 부담을 기재한 경우라도 충당금의 반환청구를 포기한 게 아니라면 그 반환을 구할 수 있다고 보여집니다.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