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럭셔리한등에278

럭셔리한등에278

23.04.03

건강보험금 추징금 많이 나왔어요 대응방법좀 가르쳐 주세요?

안녕하세요?

2023년 건강보험 정산후 추징금 490,000원을 내라고 하는데 답답 합니다. 금액이 커서 3개월 분할로 내기로 했습니다. 연말정산에 건강보험 추징까지

도데체 어텋게 해야 추징금 안낼수 있나요?

    4개의 답변이 있어요!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

      23.04.03

      안녕하세요. 홍성종 보험전문가입니다.

      적게벌고 많이 쓰세요. 그럼 세금 덜 냅니다. 오히려 환급을 더 많이 받습니다.

      다른 방법은 없습니다.

      소득 안잡히는 일을 해도 됩니다.

    • 안녕하세요. 유재경 보험전문가입니다.

      추징금이라기보다는 원래의 건강보험료가 정산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건강보험은 공단에 신고한 급여로 매월 부과되는데요, 중간에 급여변동이나 상여금과 같이 부과급여가 발생했음에도 불구하고 공단에 신고를 하지 않을 때 연말정산 끝나고 정산보험료가 나오게 됩니다.

    • 안녕하세요. 정광성 손해사정사입니다.

      건강보험 추징금의 경우 안낼수 있는 방법은 없습니다.

      분할 납부로 했다면 이에 대해 납부를 하셔야 하며 미납에 따른 불이익이 없도록 성실히 납부해야 할 것 입니다.

    • 안녕하세요. 문효상 보험전문가입니다.

      연말정산은 근로소득세에 대한 정산을 하는 것입니다.

      건강보험도 보수총액에 대한 정확한 보험료를 계산하여 1년간 낸 보험료와 비교하여

      많이 냈으면 돌려주고, 적게 냈으면 추가 납부를 하게 됩니다.

      즉 연봉이 오르셨다면 추가납부가 나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