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
자배법 개정 이후 음주피해 사고 구상권청구 문의
자배법 개정 후 음주사고 구상권청구 문의제가 음주운전 차량에 물피도주 사고를 당했는데.
다행히 가해자는 잡았고 문제는 자동차보험 적용이 안되는 와중에
검색해 보니 22년 7월에 자배법이 개정되면서 상대방 보험사 측에서 보상을 다 해주고
보험 가입자에게 구상권을 청구하게끔 바뀐걸로 알고있는데.
어제 상대방 보험사 측에서 말하길 구상권이 청구 할 수 있는건 맞지만
보험가입자 즉 가해자의 동의가 필요한 부분이라고 하는데 이게 맞나요?
이런 음주사고 피해시 처리를 어떻게 하면 될까요? 대물만 보상 받으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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