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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반한흰죽지29
반반한흰죽지2921.12.24

음주+무보험 오토바이 가해자(과실100%)와 교통사고 발생. 가해자로부터 받은 형사합의금이 자동차상해보상 후에 다시 공제(환수)가 되는지의 여부

음주+무보험 오토바이 가해자(과실100%)와 접촉사고 발생하였고, 가해자와 형사합의를 할 예정입니다.

대인처리는 자동차상해로 진행하려고 하는데, 자동차상해로 보상을 먼저 다 받고 나면 보험사는 상대방 가해자에게 구상권을 청구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보험사가 가해자에게 구상권을 청구할 때, 가해자가 피해자에게 형사합의금을 지급한 사실을 보험사에서 알게 된다면 보험사는 가해자에게 구상권을 행사할때 형사합의금액만큼은 제하고, 이 형사합의금액만큼을 자동차상해로 보험금을 지급했던 피해자로부터 다시 환수한다고 알고 있는데,

Q1) 피해자가 가입한 보험사로부터 지급받은 자동차상해 보험금에서, 가해자로부터 받은 형사합의금액이 공제되기 때문에, 보험사는 다시 피해자로부터 형사합의금액만큼은 공제한다는 사실이 맞는 것인지요?

Q2) 형사합의금만큼이 공제 되는 것이 맞다면, 채권양도통지서 작성을 통하여 막을 수 있는 것인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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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장옥춘 손해사정사입니다.

    네이버 지식인에도 질문하셨던 사항이시고, 부정확한 답변이 많아 혼란스러워 명확한 답변을 원하시는 것으나, 제 답변이 가장 정확합니다.

    Q1) 피해자가 가입한 보험사로부터 지급받은 자동차상해 보험금에서, 가해자로부터 받은 형사합의금액이 공제되기 때문에, 보험사는 다시 피해자로부터 형사합의금액만큼은 공제한다는 사실이 맞는 것인지요?

    : 네 맞습니다. 극히 이례적으로 쓸수 있는 방법은 있습니다.

    Q2) 형사합의금만큼이 공제 되는 것이 맞다면, 채권양도통지서 작성을 통하여 막을 수 있는 것인지요?

    : 없습니다.

    채권양도가 가해자의 보험금 청구권을 양도하는 것인데, 자동차상해는 피해자 보험으로 가해자가 양도할 수 있는 보험자체가 아닙니다.

    감사합니다.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21.12.24

    안녕하세요. 정광성 손해사정사입니다.

    교통사고시 채권양도통지서의 경우 대인 배상과 관련이 있는 부분입니다.

    무보험이나 자동차 상해의 경우 채권양도와 관계가 없는 부분으로 채권양도통지서가 의미가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