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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장한천산갑28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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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배법 개정 이후 음주피해 사고 구상권청구 문의

자배법 개정 후 음주사고 구상권청구 문의

제가 음주운전 차량에 물피도주 사고를 당했는데.

다행히 가해자는 잡았고 문제는 자동차보험 적용이 안되는 와중에

검색해 보니 22년 7월에 자배법이 개정되면서 상대방 보험사 측에서 보상을 다 해주고

보험 가입자에게 구상권을 청구하게끔 바뀐걸로 알고있는데.

어제 상대방 보험사 측에서 말하길 구상권이 청구 할 수 있는건 맞지만

보험가입자 즉 가해자의 동의가 필요한 부분이라고 하는데 이게 맞나요?

이런 음주사고 피해시 처리를 어떻게 하면 될까요? 대물만 보상 받으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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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
  • "피해자 보험금 직접 청구권"을 행사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보험담당자에게 계약자의 동의를 구해야된다는 근거를 구두말고 서류로 달라고 해보세여~

  • 음주 운전 중 사고라고 해서 보험적용이 되지 않는 것이 아니라 보험금은 피해자에게 나가게 되나 그 금액은 음주 운전을

    한 운전자가 음주 운전 사고 부담금으로 부담을 해야하기 때문에 상대방 입장에서는 보험의 혜택을 받지 못하는 것입니다.

    다만 상대방은 형사 처벌을 가볍게 받기 위해서라도 피해자인 질문자님의 물적 손해에 대한 보험 처리 및 합의가 필요한

    부분이기 때문에 조금 기다려 보시고 그럼에도 보험 처리나 합의 의사가 없는 경우 엄벌에 쳐해 달라는 탄원서를 제출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