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게임에서 귓속말로 패드립한거 고소 되나요?
제가 게임하면서 우리팀에게 친구추가가와서 친구 추가를 받았는데 그 팀이 저에게 1대1채팅으로 애미 뒤짐? 이란말을 했는데 이거 고소가능한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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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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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안 됩니다. 기재된 발언은 경멸적 감정표현으로 모욕에 해당할 수 있으나, 공연성 요건 결여로 성립가능성이 낮습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일 대 일 대화에서 욕설을 한 부분에 대해서는 공연성이 인정되지 않아 명예훼손이나 모욕의 성립이 어렵습니다. 또한 게임 내에서는 특정성도 인정되지 않아 더더욱 성립이 어려운 경우가 많습니다. 이상입니다